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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공사 지원

급수 정보



지원대상

  • •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주택) 규 모 총 공사 비율
(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지원 금액
단독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30%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구비 서류

  • • 옥내급수관(세대별)
  • 1. 신청서, 2. 공사금액 견적서, 3.통장사본(소유자), 4. 단독(다가구)주택 등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5. 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구비할 것
  • • 옥내급수관(공용배관)
  • 1. 신청서, 2. 공사금액 견적서, 3. 시공도면, 4. 입주자대표 회의록, 통장사본, 5. 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신청 방법

  • • 방문접수(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 • 우편접수(광교산로119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급수팀)

문의처

  •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급수팀 ☎031-228-4936 ~ 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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