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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도 급수조례 제42조 1항에 의거,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위반내용 | 과태료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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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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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 부정급수장치 철거 |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계량기 작용 방해, 훼손, 무단 철거 및 상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 계량기 수리 및 구입설치 명령 - 명령 불이행 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계량기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 원상회복명령 - 다만,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5조제3항 수도사용자 등은 실명으로 명의 변경 미이행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 명령 불이행 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제28조제4항과 제5항의 경우 수도사용요금 납부를 위한 대표자 선임 미이행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 명령 불이행 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