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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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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도 급수조례 제42조 1항에 의거,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과태료/행정처분
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처분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부정급수장치 철거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계량기 작용 방해,
훼손, 무단 철거 및 상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계량기 수리 및 구입설치 명령
- 명령 불이행 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계량기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원상회복명령
- 다만,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3항 수도사용자 등은
실명으로 명의 변경 미이행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명령 불이행 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제28조제4항과 제5항의 경우
수도사용요금 납부를 위한 대표자 선임 미이행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명령 불이행 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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