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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물탱크)관리

수질 정보

저수조(물탱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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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세한 방법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및 확인방법 : 회원가입 없음

  • 등록방법 문의 : 228-4988
  • • 청소업체 또는 수질검사기관의 아이디(사업자번호 : 000-00-00000)
  • • 일반건축물은 도로명주소 : 광교산로119 또는 광교산로119번길10
  • • 건물명이 없는 경우 : 신규등록이 필요함으로 청소필증 송부(F. 228-3735)

① 저수조(물탱크)청소 및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 • 관련법규 : 수도법 제33조제2항,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의거
  • • 대상시설 : 수도법시행령 제50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및 저수조(물탱크)등을 급수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시설
  • • 저수조 청소 : 매년 반기1회(연2회)
  • • 저수조 수질검사 :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주기
  • • 기록물의 보관 : 2년(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5)

② 급수관 상태(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 • 관련법규 : 수도법 제33조제2항,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 • 대상시설 : 수도법시행령 제51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별표7에 따라 전체 동을 실시
  • • 대상시기 : 준공사용 후 5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 주기(최초 급수관 수질검사 대상은 대상주기가 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실시)
  • • 기록물의 보관 : 3년(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
  • 건물이 여러동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동별로 급수관의 설치시점 및 설치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할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결과를 건물전체의 수질검사로 볼 수 있다.

③ 수도시설관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교육문의 031-253-0312~4 - 환경보전협회
  • • 환경보전협회 사이트 접속 환경법정교육(수도시설의관리자) - 건축물관리자(사이버교육)
  • • 관련법규 : 수도법 제36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 수도법시행령 제52조②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수도법시행령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②법 제 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개정 2018.6.12]
  •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 :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를 안하였을 때 시행 2017.07.01(수도법제83조6호)
    수도법 제83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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