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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공사 지원

급수 정보

지원대상

  • • 아파트, 연립주택 660㎡초과 4층이하, 다세대주택 600㎡이하 4층이하, 기숙사

지원내용

  • • 신청자가 세대별 노후 계량기(내구연한 8년경과) 교체비용 신청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전체 공사비 중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수도미터(계량기) 교체계획서 및 견적서(산출서), 3.통장사본

신청 방법

  • • 방문접수(상수도사업소 2층 맑은물공급과 급수팀)
  • •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수원시상수도사업소) 송부 후 확인전화 031)228-4937

문의처

  •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급수팀 ☎031-228-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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