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접근성용 바로가기 링크 모음
- 본문 바로가기
급수 정보
지원대상
- • 아파트, 연립주택 660㎡초과 4층이하, 다세대주택 600㎡이하 4층이하, 기숙사
지원내용
- • 신청자가 세대별 노후 계량기(내구연한 8년경과) 교체비용 신청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전체 공사비 중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수도미터(계량기) 교체계획서 및 견적서(산출서), 3.통장사본
신청 방법
- • 방문접수(상수도사업소 2층 맑은물공급과 급수팀)
- •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수원시상수도사업소) 송부 후 확인전화 031)228-4937
문의처
-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급수팀 ☎031-228-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