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안내
수원시상수도사업소는 환경부 지정 먹는물수질검사기관(제41호)으로서 수질검사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보건 욕구 및 주민 신뢰도를 증대코자 2003년 7월부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던 수질검사를 이제 가까운 수원시상수도사업소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228-4999 맑은물생산과)
광교정수장 수질검사기관지정안내
- • 2003. 2. 27 환경부 제41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지정 (먹는물관리법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기관 지정운영)
- • 2003. 6. 10 먹는물검사기관 관련 조례 공포
- • 2003. 7. 1 먹는물검사 개시
- • 2008. 7. 8.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제12호 재지정(한강유역환경청장)
수질검사 주기 및 수수료 검사대상
수질검사 주기 및 수수료 검사대상
검사대상 |
검사주기 |
항목 |
수수료 |
지하수 |
음용수 |
2년1회 |
46개 |
270,720원 |
생활용수 |
3년1회 |
20개 |
133,100원 |
공업용수 |
3년1회 |
15개 |
104,700원 |
농업용수 |
3년1회 |
15개 |
104,700원 |
기타 |
상수원수, 목욕장원수·욕수, 수영장욕수 및 필요한 항목만 별도로 신청 가능함 |
수질검사 의뢰절차
- • 의뢰인 (기관 및 개인)
- • 수질검사상담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상담원 ☎ 228-4999)
- • 의뢰인이 시료 채수 (허가,신고용은 수질검사소 직접 채수)
- • 검사신청 (신청서 작성, 시료제출, 수수료 납부 )
- • 수질검사 (검사대상별 해당항목 수질검사 실시 )
- • 검사결과 통보 (시료 접수 후 20일 이내 성적서 우편으로 발송)
시료채수방법 및 운반요령
- • 채수전일 혹은 채수일에 비가 내리면 채수를 피하고 날씨가 계속적으로 맑은날을 택하여 채수한다.
- • 수도꼭지를 불로 10초이상 가열 화염소독 처리한다.
- • 수도꼭지를 열어 5분 이상(펌프 사용시에도 5분 이상 펌핑) 충분히 흘려보내며, 특히 관내용량 이상의 물을 방류한다.
- • 무균채수병 마개를 오염되지 않게 개봉한 후 물과 채수병 및 마개 내부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채수하고 용기에 시료를 가득 채운다.
- • 채수병 꼭지와 마개 내부가 오염되지 않게 잘 밀봉한 후 10℃이하로 냉암 보관하면서 빠른 시간에 신청한다.
- • 허가용, 신고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시 수질검사소 직접 채수 및 봉인·봉합하여 신청인이 의뢰
- • 세균학적 검사 및 이화학적 검사 시 의뢰 항목에 따라 유리병 또는 무균채수병(폴리에틸렌)을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