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접근성용 바로가기 링크 모음
- 본문 바로가기
급수 정보
신청 대상
구비 서류
- • 신청서 1부(홈페이지, 상수도사업소 비치)
- • 건축허가서(건물개요서, 위생배관 계통도, 장비일람표, 1층 위생배관평면도 등 포함), 또는 건축물대장
- • 저수조 설비도면 및 설치 완료사진(지하, 옥상)
-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필요 시)
신청 방법
- • 방문접수(상수도사업소 민원실)
- • FAX접수(031)228-3734, 송부 후 확인전화 031)228-4933)
주의 사항
- • 접수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가 산출되므로 신청지별 공사금액이 상이함.
- • 급수승인통보 이후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공사비 납부일 : 승인통보 후 30일)
- • 공사완료 후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됩니다.
절차
- • 급수신청(민원접수) → 현장조사 실시 → 실공사비산출 → 급수승인통보 → 공사비 납부 → 공사 시행
문의처
- •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 ☎ 031-228-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