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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신청 안내

급수 정보

신청 대상

  • •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

구비 서류

  • • 신청서 1부(홈페이지, 상수도사업소 비치)
  • • 건축허가서(건물개요서, 위생배관 계통도, 장비일람표, 1층 위생배관평면도 등 포함), 또는 건축물대장
  • • 저수조 설비도면 및 설치 완료사진(지하, 옥상)
  •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필요 시)

신청 방법

  • • 방문접수(상수도사업소 민원실)
  • • FAX접수(031)228-3734, 송부 후 확인전화 031)228-4933)

주의 사항

  • • 접수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가 산출되므로 신청지별 공사금액이 상이함.
  • • 급수승인통보 이후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공사비 납부일 : 승인통보 후 30일)
  • • 공사완료 후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됩니다.

절차

  • • 급수신청(민원접수) → 현장조사 실시 → 실공사비산출 → 급수승인통보 → 공사비 납부 → 공사 시행

문의처

  • •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 ☎ 031-228-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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