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지원/감면안내
-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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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나 과실이 없고 땅속, 벽체, 층간에 매설된 수도급수관에서의 누수
※ 화장실 밸브, 수도꼭지, 물탱크 연결부 등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곳에서의 누수는 감면 불가대상입니다.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내 세대 누수도 감면대상인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의 후 접수 가능
- 감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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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서류 평가 ➔ 감면대상 결정 ➔ 익월 요금에서 차감 정산처리
※ 감면불가대상인 경우, 해당 접수주소로 불가통보(공문 발송)
- 감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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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금액: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누수추정량의 50%
하수도요금: 누수추정량의 100%
※ 누수추정량 = 과다 검침된 월 사용량 - 평균 사용량(3개월 평균)
※ 최대 3개월까지 감면적용 가능
▪ 접수기한: 과다요금이 부과된 고지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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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요금 적용신청서 1부, 공사 전후 사진 1부, 공사 영수증 1부(간이영수증 가능)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 누수인 경우, 누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검침자료(공동주택 관리주체 직인 필) 추가 제출
※ 내부검침자료: 누수가 발생한 세대의 공사 전 정상 3개월, 누수 월, 공사 후 정상 1개월 검침량이 포함된 자료
※반드시 공사를 완료하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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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사업소 민원실 방문접수
▪ e-mail접수(swsang@korea.kr, 접수확인 ☎ 031-228-4920 )
- 문의처
- ▪ 맑은물 정책과 수도요금팀 ☎ 031-228-4928
- 상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서
처리중 입니다
지하수사용에 의한 하수도 요금 문의
☎ 031-228-5496 (장안구)
☎ 031-228-6493 (권선구)
☎ 031-228-7496 (팔달구)
☎ 031-228-8978 (영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