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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신청 안내

급수 정보

신청 대상

  • • 급수전 미사용으로 폐전하고자 하는 사람

구비 서류

  • • 신청서 1부(홈페이지, 상수도사업소 비치)
  • • 폐전 대상 계량기 사진(계량기 지침이 보이도록 촬영)

신청 방법

  • • 방문접수(상수도사업소 민원실)
  • • FAX접수(031)228-3734, 송부 후 확인전화 031)228-4920~22)

주의 사항

  • • 폐전의 경우 급수관 자체를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이사로 인한 수도요금정산을 원하실 경우 이사정산을 하셔야합니다.
  • • 폐전신청 시 신청인의 개인정보, 신청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 폐전이 완료된 경우, 해당 급수관을 다시 쓸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폐전과정에서 요금을 미납하실 경우 폐전이 불가하오니, 요금을 필히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 • 폐전신청(민원접수) → 요금정산 → 현장확인 → 계량기, 급수관 철거

문의처

  • • 상수도사업소 민원실 ☎ 031-228-4920~22
  • •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 031-228-4928
  • 페이스북 퍼가기 아이콘 트위터 퍼가기 아이콘 밴드 퍼가기 아이콘 인쇄하기 아이콘 퍼가기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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