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접근성용 바로가기 링크 모음
- 본문 바로가기
급수 정보
신청 조건
- •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구비 서류
- • 신청서 1부(홈페이지, 상수도사업소 비치)
- • 건축물대장(표제부)
- • 각 세대 동의서 및 확인서(상수도사업소 비치)
신청 방법
- • 방문접수(상수도사업소 민원실)
- • FAX접수(031)228-3734, 송부 후 확인전화 031)228-4933)
주의 사항
- • 접수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가 산출되므로 신청지별 공사금액이 상이함.
- • 급수승인통보 이후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공사비 납부일 : 승인통보 후 30일)
- • 공사완료 후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됩니다.
절차
- • 수전분리신청(민원접수) → 현장조사 실시 → 실공사비산출 → 승인통보 → 공사비 납부 → 공사 시행
문의처
- •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 ☎ 031-228-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