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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신청 안내

급수 정보

신청 조건

  •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구비 서류

  • • 신청서 1부(홈페이지, 상수도사업소 비치)
  • • 건축물대장(표제부)
  • • 각 세대 동의서 및 확인서(상수도사업소 비치)

신청 방법

  • • 방문접수(상수도사업소 민원실)
  • • FAX접수(031)228-3734, 송부 후 확인전화 031)228-4933)

주의 사항

  • • 접수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가 산출되므로 신청지별 공사금액이 상이함.
  • • 급수승인통보 이후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공사비 납부일 : 승인통보 후 30일)
  • • 공사완료 후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됩니다.

절차

  • • 수전분리신청(민원접수) → 현장조사 실시 → 실공사비산출 → 승인통보 → 공사비 납부 → 공사 시행

문의처

  • •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 ☎ 031-228-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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