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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정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경우?
누수 여부 판단
- • 수돗물 사용 중지후 수도밸브를 모두 잠근다.(계량기옆 밸브는 개방상태)
- • 수도 계량기의 밸브(★)의 회전여부 확인 ☞ 회전시 누수로 판정
- • 옥,내외 매설된 수도배관 주위및 양변기 누수여부확인
- • 누수판정시 수용가에서 자체또는 설비업체에 수신조치
- • 관련문의 : 맑은물공급과 누수보수팀(228-4941~4)
누수 감면
- • 감면대상 : 고의나 과실이 없고 땅속, 벽체, 층간 매설된 수도급수관에서의 누수(매립배관에서의 누수)
※ 화장실 밸브, 수도꼭지, 물탱크 연결부 등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곳에서의 누수는 감면 불가
- • 감면기간 : 최대 3개월
※ 동일 수용가에서 1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감면 불가(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3)
- • 접수기한 : 과다요금이 부과된 고지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90일 이내
90일 이후에는 감면 신청 불가(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3)
- • [상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서] 바로가기
수도 계량기이상
- • 누수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면 ☞ 1주일간의 수도사용량을 측정하고 1개월 사용량을 산정하여 본후 그사용량이 월등히 많을경우 계량기 이상으로 추정
- • 이상시험의뢰 : 맑은물정책과(이상여부 측정 ☞ 자체시험)
- • 계량기 이상판정시 : 정상부과된 이전3개월간의 평균사용량부과
- • 계량기 이상없을시 : 당초부과된 요금은 납부 (단,계기이상시험에 따른 비용은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합산 부과됨)
- • 계량기 이상 문의 : 맑은물정책과 요금팀(228-4920~2)
도로에서 물이 나오는경우
- • 도로에서 물이 나팀 경우는 수돗물의 누수,하수도의 역류,건수 등이 있으므로 발견시: 맑은물공급과 누수보수팀(228-4941~4)
야간에 발생되는 수도민원시
- • 우리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이 수돗물로 겪는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365일 24시간 연중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야간민원발생시 전화번호 안내 (당직실 : 228-4991~2)
수돗물이 안 나올때?
- • 계량기 통 안에 설치된 밸브가 잠겨있는지 확인 / 물탱크 사용시 밸브및 볼탑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 ※ 급수중단문의 : 맑은물 공급과 급수팀(228-4936~9)
동파 방지방법
- • 계량기 보호통 안에 보온재나 마른헝겊으로 채우고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싼다.
- • 영하 10도 이하일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