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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정보 공개

  • 발의자 : 시장
  • 관리책임부서 : 수도행정팀 / 연 락 처 : 031-228-4908

수원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 (제정) 1970.12.23 조례 제0425호
  • (일부개정) 1984.01.10 조례 제1149호
  • (일부개정) 1985.11.07 조례 제1291호
  • (일부개정) 1996.01.16 조례 제1997호
  • (일부개정) 2007.06.27 조례 제2679호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12.10.04 조례 제3157호
  •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3489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원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10.04)
    1.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3. 그 밖의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2.10.04)
  •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2.10.04)
  • 제4조(관리자의 지정)
    1.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2.10.04)
    2. ② 관리자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6.01.17) (개정 2007.06.27)
  • 제5조(조직)
    1.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2.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4)
  • 제6조(인사)
    1.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04)
  •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04)
  •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1. ①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2.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그 밖에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2.10.04)
    1.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2.10.04)
    2.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12.10.04)
    3.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 제12조(출자)
    1. ①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1. 창업 시
      2.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2.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3.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4.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0.04)
  •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1.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2.10.04)
  • 제14조(지방채)
    1.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2.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2.10.04)
    1.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2. 수원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본조개정 2012.10.04)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1. 법에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3. 전 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4. 제3호에 따른 처분 잔액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본조개정 2012.10.04) (본조개정 2015.12.31)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1.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2.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1. 1. 사용 자원 명세서
    2.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개정 2015.12.31)
    3. 3. 예산 집행보고서
    4.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04)
  •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에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연도 마다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1. 1. 사업의 현황
      1. 가. <삭제 2015.12.31>
      2. 나. <삭제 2015.12.31>
    2.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신설 2012.10.04>(개정 2015.12.31)
    3.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2.10.04>
  •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시 인터텟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1.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 (본조개정 2012.10.04)
  •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489,037,258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3. ③ (동전)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4. ④ (폐지조례) 수원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1984.01.10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11.07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16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 칙(2012.10.04 조례 제3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조례 제3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발의자 : 시장
  • 관리책임부서 : 수도행정팀 / 연 락 처 : 031-228-4908

수원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시행규칙

  • (재정) 1984.02.10 규칙제0599호
  • (일부개정) 2013.01.15 규칙 제1920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5)
  • 제2조(중요자산)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수도 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1.15)
    1. 1.토지
    2. 2.건물
    3. 3.구축물
    4. 4.관설비
    5. 5.기계 및 장치
    6. 6.취수펌프
    7. 7.공구·기구·비품
    8. 8.차량
  •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수원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01.15)
  • 제4조<삭제 2013.01.15>
  • 제5조(준용) 수도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1.15)

부 칙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②(경과조치) 이 규칙 이행 이전에 제2조에 의거 지정한 관직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01.15 규칙 제19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발의자 : 시장
  • 관리책임부서 : 수도요금팀 / 연 락 처 : 031-228-4961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 ( 제정) 1976.12.31 조례 제0706호
  • (일부개정) 1979.05.10 조례 제0881호
  • (일부개정) 1979.08.13 조례 제0890호
  • (일부개정) 1980.03.10 조례 제0916호
  • (일부개정) 1980.05.01 조례 제0922호
  • (일부개정) 1980.07.01 조례 제0928호
  • (일부개정) 1981.01.16 조례 제0965호
  • (일부개정) 1981.07.01 조례 제0995호
  • (일부개정) 1981.08.10 조례 제0996호
  • (일부개정) 1982.01.06 조례 제1005호
  • (일부개정) 1982.04.12 조례 제1059호
  • (일부개정) 1983.08.04 조례 제1134호
  • (일부개정) 1983.11.24 조례 제1146호
  • (일부개정) 1984.01.16 조례 제1150호
  • (일부개정) 1984.07.11 조례 제1235호
  • (일부개정) 1984.10.11 조례 제1241호
  • (일부개정) 1985.06.30 조례 제1275호
  • (일부개정) 1985.07.26 조례 제1279호
  • (일부개정) 1985.10.16 조례 제1286호
  • (일부개정) 1986.03.24 조례 제1332호
  • (일부개정) 1986.06.25 조례 제1341호
  • (일부개정) 1987.05.11 조례 제1397호
  • (일부개정) 1987.11.17 조례 제1407호
  • (일부개정) 1988.11.03 조례 제1504호
  • (일부개정) 1989.03.09 조례 제1542호
  • (일부개정) 1989.04.01 조례 제1546호
  • (일부개정) 1989.04.15 조례 제1553호
  • (일부개정) 1989.06.21 조례 제1564호
  • (일부개정) 1990.02.16 조례 제1633호
  • (일부개정) 1991.01.21 조례 제1705호
  • (일부개정) 1992.07.02 조례 제1808호
  • (일부개정) 1992.12.01 조례 제1833호
  • (일부개정) 1994.09.16 조례 제1919호
  • (일부개정) 1994.11.14 조례 제1921호
  • (일부개정) 1995.10.27 조례 제1980호
  • (일부개정) 1996.01.16 조례 제1996호
  • (일부개정) 1996.04.30 조례 제2014호
  • (일부개정) 1996.11.30 조례 제2058호
  • (일부개정) 1998.04.27 조례 제2132호
  • (일부개정) 1999.09.30 조례 제2208호
  • (일부개정) 2002.11.30 조례 제2386호
  • (일부개정) 2003.06.10 조례 제2432호
  • (일부개정) 2003.12.22 조례 제2471호
  • (일부개정) 2005.03.10 조례 제2538호
  • (일부개정) 2005.07.20 조례 제2564호
  • (일부개정) 2007.01.03 조례 제2658호
  • (일부개정) 2008.07.14 조례 제2774호
  • (전문개정) 2009.02.16 조례 제2828호
  • (일부개정) 2011.04.01 조례 제3007호
  • (일부개정) 2013.07.31 조례 제3248호
  • (일부개정) 2014.02.20 조례 제3281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일부개정) 2014.03.25 조례 제3300호
  • (일부개정) 2015.01.06 조례 제3358호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일부개정) 2015.10.08 조례 제3445호
  •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3488호
  • (일부개정) 2017.04.25 조례 제3656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일부개정) 2017.09.27 조례 제3706호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2018.02.12 조례 제3771호
  • (일부개정) 2018.09.28 조례 제3828호
  • (일부개정) 2019.01.10 조례 제3857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3968호
  • (일부개정) 2019.12.31 조례 제3993호 수원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일부개정) 2020.06.10 조례 제4042호
  • (일부개정) 2021.01.07 조례 제4119호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 (일부개정) 2021.05.12 조례 제4165호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 (일부개정) 2021.09.28 조례 제4202호
  • (일부개정) 2022.02.07 조례 제4275호
  • (일부개정) 2023.06.28 조례 제4437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수원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07.)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4.01)
    1.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해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해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5.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09.28)
    6. 6. <삭제 2011.04.01>
    7.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
    9. 9.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
    10. 10. "수용가(需用家)"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8.09.28>
    11. 11.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또는 「주택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09.28>
    12. 12. "주계량기"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세대별로 따로 설치하거나 계량을 분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8.09.28>
    13. 13. "세대별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신설 2018.09.28>
  • 제3조(급수구역)
    1. ① 급수구역은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 구역을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2.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 전용 급수설비 : 1개 단위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부분을 수리해 원형을 복원하는 공사
    4.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에 업종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1.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4.01)
    2.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해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렇지 않다.
  •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1. ①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
    2.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③〈삭제 2011.04.01〉
    4.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시에서는 주계량기까지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13.07.31)
    5.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1.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1.04.01)
  • 제10조(공사의 시행)
    1.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해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 라 한다)
    2.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6.10)
    3.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않는다.
    4.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액수의계약공사의 경우에는 신청자 입회 없이 수도사용자 등이 날인 또는 서명한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1.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2.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3.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단, 주계량기가 있는 상가 및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노후 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비용을 지원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공사비 중 수도계량기 비용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후단신설 2013.07.31)
    4.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5. ⑤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 제12조의2(급수설비의 소유권)
    1. ① 급수설비 중 시의 소유는 다음과 같다.
      1. 1. 급수관·배수관부터 주계량기까지의 배관시설
      2. 2. 주계량기·보조계량기 및 세대별계량기
      3. 3. 주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의 보호통
    2. ② 급수시설 중 수용가의 소유는 다음과 같다.
      1. 1. 주계량기를 지난 배관시설
      2. 2. 급수전주(給水栓柱) <본조 신설 2018.09.28>
  •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1.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2.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3.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해 산정한다. <단서 삭제 2021.09.28>
  • 제14조(공사비의 선납)
    1.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중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2.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해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단서 삭제 2021.09.28>
    4. ④ 제3항의 환급금은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5.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 <삭제 2011.04.01>
  • 제16조(가압시설의 설치운영)
    1. ①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해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③ 가압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4조 규정에 따른다.
  •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2.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3.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급수

  • 제19조(수도의 사용)
    1.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단서 삭제 2021.09.28>
    2.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0조(신고)
    1.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개정 2018.09.28)
      2.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3. 제28조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개정 2021.09.28)
      4.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5. 업종을 변경하려는 때 <신설 2018.09.28>
      6. 6. 수용가가 매매·이사 등의 사유로 명의가 변경된 때 <신설 2018.09.28>
      7. 7. 급수가구의 변경이 있는 때 <신설 2018.09.28>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명의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1.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4.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⑤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배관시설이나 그 밖에 수용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누수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8.09.28>
  •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및 수도요금의 정산)
    1.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2.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계량기의 최종 검침량을 확인하여 수도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해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 = 구경별 정액요금 × 4% × 중지일수 (개정 2011.04.01) (개정 2018.09.28)
  •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조 제목 개정 2018.09.28)
    1.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2. ② <삭제 2021.09.28>.
    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급수설비를 중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1.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3.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단,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의 사용이 중지되는 때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한다)
    4. ④ 급수설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해야 한다. (개정 2018.09.28)
    5. ⑤ 제24조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의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09.28>(개정 2021.09.28)

제4장 요금과 수수료

  • 제25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1.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2.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3. ③ 수도사용자 등은 실명으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표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따른다. <신설 2018.09.28>
    4. ④ 공동주택 등 하나의 계량기로 2세대 이상이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수도사용요금 납부를 위한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표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따른다. <본항 신설 2021.09.28>
  • 제25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1.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8.09.28>
  • 제26조(수도사용요금)
    1. ①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2. ②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③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 제27조(업종의 구분)
    1.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2.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28조(요금의 조정)
    1.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3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8.09.28)
    4. ④ <삭제 2021.09.28>
    5. ⑤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2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가구 수는 해당 거주지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가구별 요금조정(이하“가구분할조정”이라 한다) 신청이 된 가구에 한정한다.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임시)사용승인서에 기재된 가구 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08) (개정 2021.09.28)
    6. ⑥ <삭제 2021.09.28>
    7. ⑦ 제5항에 따른 가구분할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09.28)
    8. ⑧ <삭제 2021.09.28>
  •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1.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한 전후 월 3개월의 사용량의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3. ③ <삭제 2021.09.28>
    4.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1.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에게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달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3.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 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1. ① 요금의 납기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단서 신설 2018.09.28〉(개정 2021.01.07) (개정 2021.09.28)
    2. ②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
    3.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4. ④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도요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09.28>
      1. 1.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이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누수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2. 계량기가 동파되어 수도요금이 이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 제32조(연체금)
    1.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는 미납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개정 2018.09.28)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09.28>
  • 제33조(납부고지)
    1.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3. ③ 미납요금 누계를 당월분 수도요금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4.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부서는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제34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해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1.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해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는 그렇지 않다.
  • 제36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1. 제10조의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제11조의 준공검사수수료는 각각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2. <삭제 2021.09.28>
    3. 3. <삭제 2021.09.28>
    4. 4. 제30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1.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0,000원 (개정 2018.09.28)
      2.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0,000원 (개정 2018.09.28)
    5. 5. <삭제 2021.09.28>
  •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 (개정 2014.03.25)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하여 감면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03.25) (개정 2018.09.28) (개정 2021.09.28)
      1.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2. 누수 발견이 곤란한 지하, 건물 벽체, 층간 매설된 급수 시설에서 누수가 발생 한 때. 다만,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09.28)
      3.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지역
      4.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개정 2014.03.25) (개정 2015.12.31)
      5.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신설 2014.03.25>
      6. 6.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경우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신설 2018.09.28>(개정 2023.06.28)
      7. 7.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의 경우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신설 2018.09.28>(개정 2023.06.28)
      8.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03.25)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8.09.28)
    2. ② 시장은 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직접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 세대가 제4호와 제5호에 모두 해당되거나 장애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도 중복 지원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14.03.25〉(개정 2015.12.31)(개정 2019.12.31) (개정 2021.09.28)
    3. ③ 공동주택 등의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호별 180원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03.25) (개정 2015.12.31) (개정 2018.09.28) (개정 2021.09.28)
    4. ④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03.25)
    5. ⑤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3개월 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별표3 중 다음 각 호는 제외한다. <신설 2020.06.10>
      • 1. 가정용
      • 2. 일반용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제5장 관리

  •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1.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3.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이하“노후주택”이라 한다) (개정 2015.10.08)
      2. 2.「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개정 2015.10.08)
      2.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3. 노후주택 중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만, 단독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할 경우 제4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준한다. (개정 2015.10.08)
      4. 4. 노후주택 중 환산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신설 2015.10.08>
      5. 5.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및 급수설비 (개정 2015.10.08) (개정 2019.11.08)
      6. 6.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0.08)(본항 개정 2011.04.01) (본항 개정 2019.11.08)
  • 제38조의2(저수조 설치 시설의 기준)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지와의 고저차 및 급수관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08>
  • 제38조의3(소형건축물의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1. ① 「수도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하 “소형건축물”이라 한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소형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해야 한다.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저수조 청소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저수조 청소 등을 홍보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9.28>
  • 제39조(정수처분)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1.04.01>
      1.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2. 2. 수돗물을 도용한 자
      3.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6. 수돗물을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7.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허위로 한 자 <신설 2018.09.28>
      8. 8.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신설 2018.09.28>
      9. 9. 업종구분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계량의 혼란을 일으킨 자 <신설 2018.09.28>
      10. 10.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신설 2018.09.28>
      11.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8.09.28)
    2. ② <삭제 2021.09.28>
    3. ③ 정수처분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사회복지분야 관련 부서에 조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수처분 대상자 중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0조(포상금 지급)
    1.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자에 대하여 처분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지급할 수 있다.
    2.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3.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연재해 및 한파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수용가의 관리소홀,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제외) <단서 신설 2011.04.01> (개정 2018.09.28)
  • 제42조(과태료 등)
    1. ① 사기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2.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징수등에관한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신설 2018.09.28>
  •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1.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2.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1.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3.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5조(이의신청)
    1.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 제46조(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및 그 밖의 징수금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11.08)
  • 제47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사항을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1. 급수공사 승인
    2.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4. 공사의 시행
    5. 5. 공사비의 선납
    6. 6. <삭제 2011.04.01>
    7.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9. 제20조의 신고
    10.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12. 급수중지와 폐지 (개정 2018.09.28)
    13. 13. 요금의 징수
    14. 14. 업종의 구분
    15. 15. 요금의 조정
    16.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19. 가산금
    20. 20. 납부고지
    21. 21. 임시급수
    22.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23. 제36조의 수수료
    24. 24. 요금 등의 감면
    25. 25. 수도요금의 할인
    26. 26.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7. 27. 정수처분
    28. 28. 과태료 등
    29. 29. 급수설비의 철거
    30. 30.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31. 이의신청

제6장 심의위원회 <신설 2013.07.31>

  • 제49조(심의위원회) 제12조제3항의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 그해 년도 계량기 지원단가 결정
    2. 2. 노후 계량기 지원 대상 선정
    3. 3. 그 밖의 노후 계량기 교체에 대한 사항 <본조 신설 2013.07.31>
  • 제50조(위원회의 구성)
    1. ① 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맑은물공급과장으로 한다.
    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공동주택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상수도분야 전문가 및 시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0) (개정 2017.04.25) (개정 2018.09.28) (개정 2019.01.10)
    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실무팀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13.07.31>
  • 제51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3.07.31>
  • 제5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3.07.31>
  • 제53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안건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개최하며 조정할 수 있다.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서면결의에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02.12)
    2.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3.07.31>
  • 제54조(위원의 위촉 해제) (조 제목 개정 2018.09.2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 신설 2013.07.31>
  • 제5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07.31>(개정 2017.09.27)
  • 제5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3.07.31>
  • 제57조(준용규정) 제12조제3항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3.07.31>(개정 2015.01.06)
  • 제5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31)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그 밖의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04.01 조례 제3007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31 조례 제3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2.20 조례 제3281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주택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이하 내용생략)

부칙(2014.03.25 조례 제3300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용요금 감면 또는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2014년 9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01.06 조례 제3358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53) (내용생략)
    (54)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5) ~ (60) (이하 내용생략)

부칙(2015.10.08 조례 제3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1 조례 제3488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도사용요금 및 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은 2016년 4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04.25 조례 제3656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생략)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내용생략)
    ⑧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주택과장"을 "공동주택관리과장"으로 한다.
    ⑨·⑩ (이하 내용생략)

부칙(2017.09.27. 조례 제3706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내용생략)
    (59)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2018.02.12 조례 제377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9.28 조례 제3828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별표2, 별표 3, 별표4는 2018년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01.10 조례 제3857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내용 생략)
  • ⑭ 수원시 수도 급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제3항 “공동주택관리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한다.
  • ⑮ ~ · (내용 생략)

부칙(2019.11.8 조례 제396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31 조례 제3993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장애 정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부칙(2020.06.10 조례 제404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1.07 조례 제411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5.12 조례 제4165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0) (내용생략)
  • (51)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 (52) ~ (115) (내용생략)

부칙(2021.09.28 조례 제420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2.07 조례 제427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6.28 조례 제443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삭제 2011.04.01)
  • [별표 1-1](삭제 2011.04.01)
  • [별표 2] 구경별 정액요금 및 업종별 요율표
  • [별표 3] 업종별 구분(제27조제1항)
  • [별표 4]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제42조제1항)

별지 (별표)

  • 발의자 : 시장
  • 관리책임부서 : 수도요금팀 / 연 락 처 : 031-228-4961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전문개정) 2009.02.16 규칙 제1793호
  • (일부개정) 2011.04.01 규칙 제1860호
  • (일부개정) 2012.09.05 규칙 제1908호
  • (일부개정) 2015.12.31 규칙 제2004호
  • (일부개정) 2018.01.12 규칙 제2061호
  • (일부개정) 2020.11.06 규칙 제2158호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규칙
  • (일부개정) 2021.11.29 규칙 제2192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1. ①「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4.04.03)
      1.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2.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 층별 개요서
      3.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4. 4. 옥내 배관분리공사도면(수전분리공사에 한함)
      5. 5. 저수조 설치도면 및 사진
    2. ② 시장이 급수 공사를 승인하였을 때는「수원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통지한다.
  • 제2조의2(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1.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경우 급수개시일 전날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관할 동장의 추천서를 받아 급수설비 관리인을 지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관리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3. ③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의 수가 5호 미만인 경우 사설공용 또는 전용 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4.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시설의 수도계량기 등의 대금을 부담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1.29>
  •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사 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1.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공사구간은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 산출
      2. 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의 공사비용은 공동 부담
      3.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더라도 구경이 부족할 경우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
    2. ② 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건설표준품셈, 또는 인건비(대한건설협회고시)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또는 인건비의 변동 등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09.05)
  •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납부한다.
  • 제7조(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1.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1.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2. 가압시설 기부채납원
      3. 3. 가압장 설치 부지사용 승락서
    2. ②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 제8조(저수조 설비의 설치)
    1. ① 저수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5층 이상의 건물에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급수가 원활하지 않은 저수압 지역 또는 사고나 재해에 의한 단수에 대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건물은 5층 미만 건물인 경우에도 저수조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9.05) (개정 2021.11.29)
      2. 2.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미터기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개정 2021.11.29)
    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저수조의 설치 방식은 펌프 직송식을 적용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09.05)(개정 2021.11.29)
  • 제9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지상에 설치
    2.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지상에 설치
      1. 가. 주 계량기의 설치는 제1호에 따르되 저수조를 통과하기 전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1.29)
      2. 나.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29)
      3. 다.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 설치되는 계량기의 설치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1.0미터~1.3미터 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1.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조사 및 시장에게 보고 후 시공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지시해야 하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개정 2012.09.05)
    2.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공자가 변상해야 한다.(개정 2012.09.05)
    3. ③ 하자검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제11조(급수설비의 개전·중지 및 폐전신청)(조제목 개정 2021.11.29)
    1. ① 조례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급수설비를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29)
    2.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1.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0원
      2. 2.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0원
      3. <본항 신설 2021.11.29>
        1. ③ 제1항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 급수중지를 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지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1.11.29>
      4. 제12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급수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 사용자 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1. ① 수도사용자들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망실하였을 때도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부착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41조에 따라 동절기(12월부터 2월까지)에 한파로 파손되어 신고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하여는 수원시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04.01) <후단신설 2014.04.03>
        2. ② 제1항에 따른 교체·부착 수수료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1.29)
      6.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 사용량의 계량을 위해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는 PDA(전자식 검침자료 입력기기)에 입력하여 오류검사를 한 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7. 제15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1. 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정수 처분된 급수전은 조례 제26조제1항 별표 2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11.29)
        2.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도 또한 같다.
        3.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4. ④ 조례 제27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5. ⑤ <삭제 2021.11.29>
        6. ⑥ 조례 제28조제2항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수도사용자 등의 변경으로 정산하는 경우
          2. 2. 급수 중지 및 폐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3. 3. 세대별계량기 설치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4. 4. 부정수도사용 등을 확인하여 일괄 부과가 불가피한 경우
          5. <본항 신설 2021.11.29>
      8. 제15조의2(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1. ① 시장은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와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용량을 신고한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요금은 해당 업종의 가장 낮은 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
          1. 1. 가정용: 사용량의 100분의 65
          2. 2. 일반용: 사용량의 100분의 40
        2. ② 중수도시설의 사용량은 연간 공급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하며, 수용가가 다른 수도사업자 또는 별도의 취수원으로부터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여 함께 중수도를 생산하는 경우 중수도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3. 전체중수도사용량×(수원시상수도사업소공급량÷전체공급량)
        4. <본조 신설 2021.11.29>
      9. 제15조의3(누수에 대한 요금감면)
        1.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의 누수에 대하여 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그 누수가 된 월의 사용료에서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한 전후 3개월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② 감면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공사사진, 공사영수증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를 별도로 두어 내부 계량을 하는 경우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신청은 누수가 있었던 시기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③ 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 동일 수용가에서 1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에는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의 감면기준에도 불구하고 감면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다른 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감면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⑤ 감면은 공사가 완료되어 정상사용량이 확인되는 시점에 적용한다.
        6. <본조 신설 2021.11.29>
      10. 제16조(수도요금의 징수)
        1.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입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수도요금고지서를 발부한다.
        2.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고지서에 따른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해야 한다.
        3. ③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분할고지를 하는 경우 분할고지 기간은 그 분할고지를 결정한 달을 포함하여 3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1.29>
        4. ④ 제3항에 따른 분할고지 기간 중 분납금액은 균등하게 하여 고지한다. <신설 2021.11.29>
        5. ⑤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수도요금의 납부기한 마감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9>
      11. 제16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등)
        1. ① 시장은 수도요금과 그 밖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급금의 환급청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1. 수도요금 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2. 2. 그 밖의 징수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2. ② 시장은 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수도요금과 다른 미납금 등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부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계속하여 다음 납기 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4. ④ 수도요금과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환부권리자의 권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본조 신설 2021.11.29>
      12. 제17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1. ①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수도요금의 부과년도·과목·사용료·가산금·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2. ② 조례 제32조제2항의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2. 군부대(주한미군부대 포함)
          3. 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4.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본조 개정 2021.11.29>
      13. 제18조(운반급수)
        1. 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해 영업용 요금을 선납하게 하고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존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부과 및 징수절차를 따른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4. 제19조(사용수량의 인정)
        1. ① 조례 제28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조례 제28조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는 조례 제29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11.06) (개정 2021.11.29)
        2. ② <삭제 2021.11.29>
        3. 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수 없을 때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4. ④ 조례 제7조에 따라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수량 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수량보다 주계량기 사용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공동사용량으로 보며, 그 공동사용량을 세대별 사용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부과하되 급수중지 세대 및 사용수량이 없는 세대는 제외하여 부과한다.
          2. 2. 주계량기 사용수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 사용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3. 3. 제1호에 따라 나눈 사용수량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4. <본항 신설 2021.11.29>
      15. 제19조의2(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
        1.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 및 사용요금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부정수도사용자 처리부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하여야한다.
          1. 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전년도 해당 업종의 전(栓)당 일일평균사용량×부정급수기간
          2. 2.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 정상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 일일평균사용량×부정급수기간.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1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2. ②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한다. 해당 업종 결산 시 부과량 ÷ 해당업종 정상조정 전체 수용가 ÷ 365
        3. ③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지난해 결산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난해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전연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
        4. <본조 신설 2021.11.29>
      16. 제20조(수도 계량기의 시험 신청 등)
        1.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른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 주어야 한다.
      17. 제21조(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
        1.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18. 제22조(공사비 지원 등)
        1. ①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조 례 제38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가. 사회복지법인이 임차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2. 나. 단체·개인이 임차하여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 (본호 개정 및 단서 신설 2018.01.12)
          2. 2. 조례 제38조제4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주택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되,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보조금 지급은 별표 1의 최대 상한선에 따라 결정하여 지원하고 그 외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최대금액은 18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01.12)(개정 2021.11.29)
            1. 가.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총공사비의 80퍼센트
            2. 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총공사비의 50퍼센트
            3. 다. 130제곱미터 이하 주택 : 총공사비의 30퍼센트(본호개정 2015.12.31)
          3. 3. 주택면적에 의한 지원이 불가능한 일부시공은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호 신설 2018.01.12〉
        2. ②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3. ③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1. 조례 제3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2. 2. 조례 제38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 중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3.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소형 면적 주택 순으로 한다.(개정 2015.12.31)
        4. ④ 조례 제38조제4항제3호의 대상면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1.04.01>
        5. ⑤ 조례 제38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지원 대상 중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5.12.31>
        6. ⑥ 조례 제38조제4항제5호의 대상자 중 동일한 단지 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신설 2015.12.31> (개정 2018.01.12)
      19. 제23조(정수처분 유예) 조례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예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유예한다.
        2. 2. 제1호에 따른 유예대상자 거주지가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일 경우시장이 판단하여 유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04.01>
      20. 제24조(포상금 지급)
        1.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1.04.01)
          1. 1. 부정급수의 적발 또는 제보 : 부정급수로 추징한 처분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등 (개정 2012.09.05)
          2. 2.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 2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3. 3. 지하누수 :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1.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누수탐사 등)을 시행하는 자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2. 2.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손괴하고 신고한 자
          3. 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자
      21. 제25조(민간위탁업무)
        1.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수도계량기 검침 및 점검에 관한 업무
          2. 2. 검침자료 심사 및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된 업무
          3. 3. 수도요금 고지서(독촉고지서를 포함한다) 송달
          4. 4. 수도요금과 관련된 민원 업무
          5. 5. 정수처분 예고서 및 동파예방 안내문 등 각종 안내문 전달
          6. 6. 사업소장이 요구한 급수설비의 정수처분(해제를 포함한다)
          7. 7. 계량기 교체 업무
          8. 8. 사업소장이 실시하는 검침담당자 업무교육 참석
          9. 9.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수도요금의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10. <본조 신설 2021.11.29>

부칙 <제2004호, 2015.12.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그 밖의 처분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04.01 규칙 제1860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9.05 규칙 제1908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그 밖의 처분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04.03 규칙 제1955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그 밖의 처분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12.31 규칙 제20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1.12 규칙 제20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1.29 규칙 제21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 발의자 : 시장
  • 관리책임부서 : 수도행정팀 / 연 락 처 : 031-228-4910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 (  제정) 1981.06.09 규칙 제0485호
  • (일부개정) 1982.04.12 규칙 제0536호
  • (일부개정) 1984.02.10 규칙 제0610호
  • (일부개정) 1987.11.10 규칙 제0748호
  • (일부개정) 1988.10.17 규칙 제 821호
  • (전문개정) 2010.12.27 규칙 제1848호
  • (일부개정) 2012.06.26 규칙 제1903호
  • (일부개정) 2015.02.27 규칙 제1977호 수원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 (일부개정) 2015.04.14 규칙 제1985호
  • (일부개정) 2018.05.03 규칙 제2069호
  • (일부개정) 2021.08.24 규칙 제2178호
  • (일부개정) 2023.04.07 규칙 제2232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시공"이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자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04.14) (개정 2018.05.03)
  • 제3조(지정)
    1.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2. 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4.14)(개정 2021.08.24)
    3. ③ <삭제 2012.06.26>
  •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1.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2. ② <삭제 2012.06.26>
    3. ③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제5조(지정서 발급)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6)
  • 제6조(보증금)
    1. ① 대행업자는 지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백만원을 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2.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
    3. ③ 대행업자는 제2항의 하자보수 이행시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4. 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후 반환한다.(본조개정 2012.06.26)
  • 제7조(지정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05.03)
    1.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05.03)
    3. 3.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2.06.26)
  •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6)
    1.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2. 대표자, 상호,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18.05.03)
    3. 3. <삭제 2015.04.14>
    4. 4. <삭제 2015.04.14>
  •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1. 공사는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2. 공사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3. 공사 완료시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1.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조치한다.
  •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의무를 진다.(개정 2012.06.26)
  • 제13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1.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단서 신설 2018.05.03>
      1. 1. 제4조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개정 2012.06.26)
      2. 2. 제7조의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3.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4.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양도하였을 때
      5. 5. 지정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개정 2012.06.26)
      6. 6. 제1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
      7. 7. 제14조 별표4의 대행업자 제재기준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설 2023.04.07>
    2.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1. 제9조의 준수의무을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2개월
      2. 2. 제8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
      3. 3. 제11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
      4. 4. 제14조 별표4의 대행업자 제재기준에 따른 급수공사 중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별표 4의 제재사항 적용<신설 2023.04.07>
    3.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4.14)
  • 제14조(부실벌점제의 운영)
    1. 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외에도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시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2. ② 부실벌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제재하고 별지 4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23.04.07>
    3. ③ 제재 사항에 대한 적용은 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15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04.07)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지정된 대행업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06.26 규칙 제1903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따라 지정 받은 대행업자는 지정 유효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공포한 날로부터 1년간 대행업자의 지정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02.27 규칙 제1977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5.04.14 규칙 제1985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5.03 규칙 제2069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8.24 규칙 제2178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상수대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받은 대행업자는 이 개정 규칙에 의하여 대행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23.04.07 규칙 제2232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정된 대행업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발의자 : 시장
  • 관리책임부서:수도공급팀 / 연 락 처:031-228-4932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 (  제정) 1997.10.27 조례 제2107호
  • (전문개정) 2009.10.01 조례 제2884호 제명개정
  • (일부개정) 2011.04.01 조례 제3008호
  • (일부개정) 2015.02.12 조례 제3380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원시 상수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①“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하는 경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 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앞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개정 2015.02.12)
      2. 2.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3.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2. ②“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안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③“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④“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⑤“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6. ⑥“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7. ⑦“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8. ⑧“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수도관리자 등의 의무)
    1.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4. ④ 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파손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⑥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1.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5.02.12)
      1. 1. 주택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발생시킴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관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설치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개정 2015.02.12)
      3.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2.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이설·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02.12)
      1.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2. 파손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4. 단수에 따른 급수차의 사용경비
      5.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6. 출장경비
      7. 7. 지원경비
      8. 8. 파손에 따른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9. 홍보비 등
  •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1.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 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02.12)
    2.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긴급 복구업체와 계약한 복구 단가로 산정한 금액과 재료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2. 누수 또는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의 양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손실된 수돗물의 업종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02.12)
      3. 3. 급수 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이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5.02.12)
      4.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의 경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개정 2015.02.12)
      6.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출한다.
      7.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02.12)
    3.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을 추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5.02.12)
  •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5.02.12)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5.02.12)
    6. ⑥ 제4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원인자가 희망할 경우 4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
      2. 2. 제4조제1항제3호 : 분할납부 없이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 <신설 2015.02.12>
    7. ⑦ 제6항제1호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시장은 원인자와 납부방법 및 전액납부시기 등에 대하여 수도공사 착공 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인자는 협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15.02.12〉
    8. ⑧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납부의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1. ①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도시가스 등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서면 알려야 한다.(개정 2015.02.12)
    3. ③ 시장은 파손된 피해시설물의 복구가 긴급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파손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2)
  • 제8조(공사하자 발생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1. ① 상수도 공사의 하자기간 내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건설산업 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는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02.12)
    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원인자부담금을 시공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2)
  •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
    1.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이설·파손한 경우
      2.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다수인의 책임 비율을 개별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
    1.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5.02.12)
  • 제11조(과오납 처리)
    1.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 제12조(공사시행자)
    1.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개정 2015.02.12)
    2.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2)
  • 제13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
    1.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경우 시장은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③ 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다.
    4. 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이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가 부담한다.
  •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법」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 처분 등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행위로 본다.

부칙(2011.04.01 조례 제3008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2.12 조례 제3380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
  • 발의자 : 시장
  • 관리책임부서:수도공급팀 / 연 락 처:031-228-4932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 (  제정) 1998.02.20 규칙 제1430호
  • (전문개정) 2009.10.01 규칙 제1810호 제명개정
  • (일부개정) 2018.02.22 규칙 제2062호
  • (일부개정) 2020.11.06 규칙 제2158호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1.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1. 재료비
      2. 2. 노무비
      3. 3. 경비
      4. 4. 일반관리비
      5. 5. 이윤
    2. ②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 및 퇴수량(이하“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1. 가. 초당 손실수량
          Q1 =
        2.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오리피스공식)
          Q2 = 0.64× = 3.2ap1/2
      2.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1. Q = A × L
        2. Q = 손실수량(㎥)
        3. A = 면적(㎡)
        4. L = 연장(m)
    3. ③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의 동원 직원 경비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가. 복구작업 감독자
      2. 나. 수계조절 및 밸브 열고 닫는 작업자 (개정 2020.11.06)
      3. 다. 도로결빙방지 작업자
      4. 라.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마. 파손현장 조사자
      6. 바.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1. ①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손실된 수돗물의 업종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 송수·배수관 : 영업용
      2. 2. 급수관 : 손실된 수도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주된 해당 업종
    2.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도공사 요청할 때에는 기재 또는 첨부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1. 가. 공사명
        2. 나. 기간
        3.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2. 수도공사 계획
        1. 가. 공사사유
        2. 나. 공사개요
        3. 다. 공사시기
        4. 라.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
        5.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3. ③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1. 수도공사 개요
      2. 2. 납부금액
      3. 3. 납부장소
      4. 4. 납부자
      5. 5. 설계도서
      6. 6.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4. ④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 공사계획
      2. 2. 단수계획
      3. 3. 시민 홍보계획 등
    5. ⑤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1. 파손원인자 확인서
      2. 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
      3.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 제4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
    1.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때 피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피해발생 원인
      2. 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파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3. 시장이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일자 등
      4. 4. 피해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할 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2. ② 피해당사자에게 서면통지는 피해배상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1.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파손의 긴급 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하자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
    2. ② 시장은 기존관의 철거·폐쇄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기존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도록 시공자에게 하자보수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 제6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1.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별표 1과 같다.
    2. ②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1. 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하여야 하고, 조례 같은 항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 시행 이전 선납하여야 한다.
    3.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 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할 때 당사자에게「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수도급수 조례」및「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2.22 제20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06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별지] 별표 1

  • 발의자 : 시장
  • 관리책임부서:수질검사팀 / 연 락 처:031-228-4872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  제정) 2003.06.10 조례 제2431호
  • (일부개정) 2008.11.24 조례 제2807호
  • (일부개정) 2009.01.08 조례 제2823호
  • (일부개정) 2016.04.08 조례 제3533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24) (개정 2016.04.08)
  • 제2조(사무실 위치와 명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수원시상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 라 한다) 맑은물생산과에 두며, 수원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소라 칭한다.
  • 제3조(조직)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상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으로 하고, 검사인원은 환경부 고시기준에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검사의 범위)
    1. ①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04.08.)
      1. 1.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2. 2. 「지하수법」에 규정된 범위 :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3. 3. 「수도법」에 규정된 범위 :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정수,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정체수 (개정 2008.11.24)
      4. 4.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목욕장 욕수 (개정 2016.04.08)
      5.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위 : 수영조 욕수
    2.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4.08)
      1.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방법(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지하수(음용수) (개정 2016.04.08)
      2.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 ) : 지하수(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개정 2008.11.24) (개정 2016.04.08)
  • 제5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인·허가,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 시는 관계 공무원이 신청인의 입회하에 직접채수, 봉인·봉함한 후 신청인이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봉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채수하여 검사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수질검사 의뢰)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 이라 한다)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검사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1. ① 수질검사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개정 2008.11.24) (개정 2016.04.08)
    2.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8)
    3. ③ 시료채취 또는 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야 할 경우, 의뢰인은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8)
    4. ④ 제3항의 여비는「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04.08)
  • 제8조(관계 공무원의 출장범위)
    1. ① 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소 소속 직원이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04.08)
    2.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출장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료 및 기구 등의 과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검사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 제9조(검사성적서의 교부)
    1.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2. ②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04.08)
    3. ③ 검사성적서는 발급된 후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의 오자·탈자의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4. ④ 검사성적서 발급 및 검사결과의 알림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직접 발급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개정 2016.04.08)
    5.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발급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8)
  •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1. 1. 국가기관에서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할 경우
    2.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6.04.08)
    3. 3.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관내의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서 개발·이용하는 지하수(음용수 및 생활용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에 대하여 동장이 공문서로 신청한 경우 〈신설 2009.01.08〉 (개정 2016.04.08)
    4. 4.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이용하는 지하수(음용수 및 생활용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에 대하여 동장이 공문서로 신청한 경우 〈신설 2009.01.08
    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01.08) (개정 2016.04.08)
  • 제11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04.08)
    1. 1. 관계 공무원의 봉인·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봉함이 없을 때
    2. 2. 봉인·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3.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할 때 또는 지정채수용기가 아닐 때
    4. 4. 시료 채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5. 그 밖에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개정 2016.04.08)
  • 제12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와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4.08)
  • 제13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9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선전 또는 불법행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16.04.08)
  • 제14조(성적원본의 말소)
    1. ① 소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급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2.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한 사람의 성명, 말소사유, 검사한 시료명을 시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8)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4.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24 조례 제2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08 조례 제2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4.08 조례 제3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발의자 : 시장
  • 관리책임부서:수질검사팀 / 연 락 처:031-228-4872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  제정) 2003.06.10 규칙 제1619호
  • (일부개정) 2009.05.08 규칙 제1799호
  • (일부개정) 2015.12.31 규칙 제2001호 수원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 (일부개정) 2016.06.24 규칙 제2015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8) (개정 2016.6.24)
  • 제2조(수질검사 신청)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따르며, 검사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5.08) (개정 2016.6.24)
  • 제3조(수수료 납부)
    1.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수수료 납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9.05.08)
    2.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출장 공무원의 여비 납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9.05.08)
  • 제4조(수질검사성적서 발급·처리기간) (개정 2016.6.24)
    1.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9.05.08)
    2.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5.08)
    3. ③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9.05.08) (개정 2016.6.24)
  • 제5조(수수료의 감면기준)
    1. ① 조례 제10조제5호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정기적 수질검사에 한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5.08)
      1. 1. 수원시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
      2. 2. 수원시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3. 3. <삭제 2009.05.08>
    2. ② 제1항의 수질검사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할 경우 검사신청기관은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검사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5.08 규칙 제17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1 규칙 제20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6.6.24 규칙 제20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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