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 (제정) 1970.12.23 조례 제0425호
- (일부개정) 1984.01.10 조례 제1149호
- (일부개정) 1985.11.07 조례 제1291호
- (일부개정) 1996.01.16 조례 제1997호
- (일부개정) 2007.06.27 조례 제2679호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12.10.04 조례 제3157호
-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3489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원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10.04)
-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3. 그 밖의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2.10.04)
-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2.10.04)
- 제4조(관리자의 지정)
-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2.10.04)
- ② 관리자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6.01.17) (개정 2007.06.27)
- 제5조(조직)
-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4)
- 제6조(인사)
-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04)
-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04)
-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 ①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그 밖에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2.10.04)
-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2.10.04)
-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12.10.04)
-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 제12조(출자)
- ①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 1. 창업 시
-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0.04)
-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2.10.04)
- 제14조(지방채)
-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2.10.04)
-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 2. 수원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본조개정 2012.10.04)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 1. 법에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 3. 전 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 4. 제3호에 따른 처분 잔액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본조개정 2012.10.04) (본조개정 2015.12.31)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 1. 사용 자원 명세서
-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개정 2015.12.31)
- 3. 예산 집행보고서
-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04)
-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에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연도 마다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 1. 사업의 현황
- 가. <삭제 2015.12.31>
- 나. <삭제 2015.12.31>
-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신설 2012.10.04>(개정 2015.12.31)
-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2.10.04>
-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시 인터텟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 (본조개정 2012.10.04)
-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489,037,258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 ③ (동전)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 ④ (폐지조례) 수원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1984.01.10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11.07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16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 칙(2012.10.04 조례 제3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조례 제3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