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 정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주택) | 규 모 | 총 공사 비율 (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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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30% |
최대 180만원 |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최대 180만원 | |
공동주택 |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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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