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수도 수용가에서 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사적 자치원칙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에서
개입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업체가 수용가로부터 수도요금을 받고 상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금횡령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들이 2~3개월은 미납한 상태로(깔아놓고 장사하는) 일제정비가 필요합니다.
○ 일반적인 이유
① 일반용은 가정용과 달리 구획이 단위 면적에서 가벽 등을 설치하여 구분하는 등 유동적일 수 있어 건물 내 급수시설을 확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② 급수시설을 건물 내까지 설치하는 것은 개인 소유의 건축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하자까지 공공기관에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급수 공사를 위한 건축물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수용가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③ 상가건축물은 소유자가 임대한 후 임대수익을 얻고, 또한 그로 인한 반대급부로 관리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수도사용에 대한 업무(개별 검침, 부과, 납부)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④ 전기는 모자계량, 가스도 공사를 해서 분리하는데 수도는 왜 안 되는지? 동파 등 건물 내 수도관 매설 이설 등의 용이성 차이가 있어서 수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가정용의 단계통합으로 가구분할 신청이 불필요하나, 혼합용(일반+가정용)의 경우에만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 가구분할 행정처리가 진행됨으로 신청주의는 수용가에서 신청 한 이후부터 행정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이해가 요구됩니다. 또한 행정행위는 무효가 아닌 이상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 급수시설의 이용 및 설치는 수용가에서 담당하고, 설치 후 수원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수원시에서 계량기의 내구년한 경과 등으로 인한 계량기의 소유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계량기부터 수도시설은 정확한 계량을 위한 계량기 상태의 관리의무를 수용가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량기의 관리(이상여부, 누수, 동파방지 등)는 수용가에서 담당하는 것이 행정효율에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