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특히 주의해야할 사항은 전출자는 이사 시점까지의 요금 정산, 자동납부, 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전입자는 요금체납, 이사시점까지의 요금정산 금액을 확인하시고 상호 영수증을 주고 받으셔야 차후에 요금에 대한 분쟁 소지가 없습니다.
명의변경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시려면 관할 상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인터넷 상수도사업소홈페이지(상·하수도요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명의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