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수도 수용가에서 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사적 자치원칙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에서
개입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업체가 수용가로부터 수도요금을 받고 상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금횡령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들이 2~3개월은 미납한 상태로(깔아놓고 장사하는) 일제정비가 필요합니다.
○ 일반적인 이유
① 일반용은 가정용과 달리 구획이 단위 면적에서 가벽 등을 설치하여 구분하는 등 유동적일 수 있어 건물 내 급수시설을 확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② 급수시설을 건물 내까지 설치하는 것은 개인 소유의 건축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하자까지 공공기관에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급수 공사를 위한 건축물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수용가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③ 상가건축물은 소유자가 임대한 후 임대수익을 얻고, 또한 그로 인한 반대급부로 관리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수도사용에 대한 업무(개별 검침, 부과, 납부)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④ 전기는 모자계량, 가스도 공사를 해서 분리하는데 수도는 왜 안 되는지? 동파 등 건물 내 수도관 매설 이설 등의 용이성 차이가 있어서 수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가정용의 단계통합으로 가구분할 신청이 불필요하나, 혼합용(일반+가정용)의 경우에만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 가구분할 행정처리가 진행됨으로 신청주의는 수용가에서 신청 한 이후부터 행정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이해가 요구됩니다. 또한 행정행위는 무효가 아닌 이상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