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08 | 조회수 : 2895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장애 - 다자녀 가정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조 손 가 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18세 미만의 손자 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한 세대에 수급자와 장애인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만 지원 ※ 사회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내용 - 매월 4,700원 지급(가정용 10m3에 해당하는 금액) - 하수도요금 별도 지원(4,270원) ※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상시)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 -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 031-228-4954 / 4920 / 4921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 민원업무 및 서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