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작성자 : 요금팀 | 작성일 : 2021-01-13 | 조회수 : 2096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요금팀입니다. 상수도 행정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누수감면 제도 일부를 개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2021년도부터 ○ 주요 변경내용 - 감면대상 확대(땅속 뿐 아니라 층간, 벽체 내부 등 육안 확인 불가한 곳) ※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 주거시설 내부누수 감면대상 포함 (단, 감면대상일 것), 변기, 물탱크, 수도꼭지 등의 누수는 감면 불가 - 최대감면 적용기간 3개월 (예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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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 누수감면 제도개선안내.hwp [243건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