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작성자 : 요금팀 | 작성일 : 2020-09-28 | 조회수 : 40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 3(부담금의 면제) 제2항 제8호에 따라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부터 3년동안 물이용부담금이 면제 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수용가: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기업(제조업 영위) ※ 산업단지 등에서 한 개의 계량기로 다수 중소기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수도요금은 계량기 단위로 부과되므로 해당 중소기업은 물이용부담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면제 불가 2. 면제 부담금: 물이용부담금 3. 면제 기간: 사업을 개시한 날 부터 3년간 4. 대상여부 문의: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 5. 면제 절차 (첨부 참조) - 부담금 면제신청서 제출 (민원인→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 - 창업확인 및 면제기간 통보(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민원인) - 환급신청서 및 공문 제출(민원인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 환급결정 및 결과통보(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 민원인) 문의: 031-228-4956(요금팀 물이용부담금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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