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작성자 : 요금팀 | 작성일 : 2020-02-13 | 조회수 : 1385 | ||||||||||||
수도요금 중 일부인 물이용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시기: 2020년 3월 요금부터 - 적용요율: 158.16원 → 161.26원(1톤당) - 근 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 최근 5년간 요율 변경 추이 (단위: 원/톤)
※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에 사용되는 부담금이며취수량의 혼합비율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 상세 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031-228-4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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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2020년 혼합공급지역 혼합비율 승인내역.hwp [168건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