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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안내말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27 조회수 : 1492


 
 
 
 

수원시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안/내/말/씀
 

 

수원시는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0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을 평균 4% 인상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〇 추진배경 :
    1) 행정자치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
    2) 2016년 기준 하수도요금이 처리원가의 54.5%에 불과하여,
      재해방지를 위한 노후하수관로 교체, 하수처리시설 개량 등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
    3)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점진적인 요금인상 추진


  〇 인 상 율 : 평균 4%


  〇 인상시기 : 2020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의 물 절약을 실천하여 「건강한 물환경도시, 수원」 조성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하수관리과(☎031-228-3482)

 

첨부파일 하수도요금인상안내.jpg [148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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