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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급수팀 | 작성일 : 2025-06-24 | 조회수 : 124 |
수도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수도법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가 관리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 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12조의2(급수설비의소유권) ① 급수설비 중 시의 소유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배수관부터 주계량기까지의 배관시설 2. 주계량기,보조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 3. 주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의 보호통 ② 급수설비 중 수용가의 소유는 다음과 같다. 1. 주계량기를 지낭 배관시설 2. 급수전주(給水栓住) ※ 계량기(함)이후의 배관의 누수복구는 수용가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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