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량기가 이상하다.”, “계량기가 고장 났다.”는 말은 통상 계량기가 회전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용가의 주장은 물이 통과하지 않는데도 계량기가 회전하니까 고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가역적인 현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 공차(±0.04)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계량기 이상시험 결과에 대해 ‘이상 판정’이 있는 달부터 역산해서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제2항에 그 달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기계적인 현상의 이상 판단은 최종 이상 시험했을 때 고장이 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규정한 것으로 소급적용 시 고장 시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수돗물 공급정책 상 전기와 달리 소량을 사용하는 가정용의 단가가 낮고, 다량을 사용하는 일반용은 단가가 비싼 경우입니다. 또한 수돗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등의 이유도 고려되었겠지요.
○ 조손가정의 지원 경우에는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조부모가 부양하고 있을 경우를 말하므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부양관계가 확인 되어야 하고
② 함께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이란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 가정경제생활 유지 또는 학업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모두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 자격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 미납금이 있으시면 미납금에 우선 충당하고, 미납금이 없으면 다음 납기에서 정산을 해드립니다.
○ 과오납금 환불은 사업소 방문, fax(031-228-3734), 이메일(swsang@korea.kr)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 청구서(홈페이지 민원서식 참조)
(2)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3) 납부내역서
(4) 통장 사본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자녀 1명 추가 시 마다 10㎥(4,700원)이 추가지원 됨
3명 4,700원(가정용 수도요금 10㎥) 지원
4명 9,400원(가정용 수도요금 20㎥) 지원
5명 14,100원(가정용 수도요금 3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