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량기 검정결과 사용공차(±4%)를 초과할 때는 당초 검침량에 사용공차를 적용하여 사용량을 산출하고 그 사용량에 의하여 요금을 정산하여 부과됩니다.
○ 계량기 검정결과 사용공차(±4%)를 초과하지 않을 때는 계량기 정상으로 검침량 그대로 정산하고, 계기이상 시험비용을 익월에 정산 고지합니다.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상수도사업소 민원실(031-228-4920) 및 맑은물공급과에 동파신고 접수하시면 교체담당자가 또는 지정공무소에서 현장에 출장하여 교체하여 드립니다.
○ 동파 후 철거 계량기 지침은 인정하지 않으며, 요금정산은 불회전 정산법과 동일하게 정산합니다.
○ 동파 변상대금은 자연재해(한파주위보 발생시)로 인한 파손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일괄 교체합니다.
○ 그 외 수용가 귀책사유로 파손시는 계량기변상대금을 납부하셔야 교체됩니다.
[계량기 변상대금]
구경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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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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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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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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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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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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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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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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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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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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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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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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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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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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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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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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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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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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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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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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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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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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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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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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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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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원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도계량기 이상(고장)으로 교체 신청한 경우 당월 요금정산은 전월 검침 량,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 전년 동기간 사용량 대비 조정량 등으로 요금정산하며,
○ 수도계량기 이상(고장)으로 교체 신청한 경우 당월 요금정산은 일수계산(당월지침 - 부착지침 ÷ 교체일수(사용일수) × 31, 30, 28 해당 월 일수) 으로 정산합니다.
수용가 측 연결급수관 노후, 계량기함 콘크리트 타설 및 장애물 설치 등 수용가 귀책사유로 교체하지 못하는 사항은 수용가에서 개조공사 등을 시행하여 장애내용을 해소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만 인입급수관노후, 밸브고장, 심도장애 및 협소 등 수원시 귀책에 의해 교체 못하는 계량기는 우리시에서 장애내용 해소 후 교체하고 있습니다.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경우 전수용가의 수도요금은 소유권 자연 승계로 현재의 수용가가 수도요금을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즉, 전소유자의 사용분에 대하여 필히 매매 시 이사정산을 하시어 사전에 체납요금에 대하여 조치하셔야 합니다.
정기 분 납부 월에 매월 13~14일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그러나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체납정리기간 중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납부방법에는 고지서납부, 자동이체, 인터넷납부, 입금전용계좌납부(가상계좌), 카드납부 등의 방법이 있으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계좌송금은 수용가별로 부여된 금융기관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의 무통장입금을 위한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로 체납된 요금을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 입금전용계좌번호는 고지서 앞면에 표시되어 있으며, 타행 이체 시 수수료 발생 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 요금고지서는 매월 14~20 일 사이에 송달되고 있으며, 고지서 훼손 또는 분실 시 전화주시면 즉시 우편으로 재 송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가구인 경우에 고지서금액 확인 차 다른 가구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정된 송달장소를 상수도사업소 민원실에 알려주시면 고지서 납부에 불편이 없게 송달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