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신청의 경우 자동납부 확정일(매월 12일 오전 9시경) 전까지 신청분 당월 적용, 자동납부 확정일 이후 신청분 익월 적용됩니다.
12일 접수분은 확정 시점에 따라 익월 적용될 수 있으니 당월 적용 필요하신 경우 11일까지 신청 권장 드립니다.
○ 은행에서 신청하신 경우 각 은행별로 적용 시기가 상이하므로 신청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 해지는 납기마감일(매월 말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2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당월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매월 말일 하루 전 자동이체 신청 및 잔고상태를 기준으로 요금을 청구합니다.
○ 납기마감일 전 자동납부 해지한 경우 당월 분은 출금이 되지 않으므로 고지서 수령 또는 가상계좌 등을 통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