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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계량기 주위 체크밸브적용 문의
닉네임 : sws** 작성일 : 2019-07-16 조회수 : 956
공동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수도계량기 전단 또는 후단에 체크밸브 설치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현황] 수원시 조례에는 체크밸브 사용규정이 없고, 당아파트 세대 감압밸브 및 계량기는 구경이 13mm로 계량기 후단에 체크밸브를 적용할경우

세대내에서 동시 사용할 시 수압이 약할수 있어 전단에 수도앵글밸브(역류방지형)을 설치함

질의] 수도계량기 전단에 역류방지형 수동앵글밸브가 설치되어 있는데 후단에 역류방지기등이 들어간 유니온엘보 또는 밸브를 다시 사용해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댓글 1개
관리자 2019-07-2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계량기는 수원시에서 설치한 계량기가 아닌 공동주택에서 설치한 자체 계량기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의무)에 의해 계량기를 설치한
관리사무소에 그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가 위탁된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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