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닉네임 : sws** | 작성일 : 2019-07-16 | 조회수 : 956 |
공동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수도계량기 전단 또는 후단에 체크밸브 설치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현황] 수원시 조례에는 체크밸브 사용규정이 없고, 당아파트 세대 감압밸브 및 계량기는 구경이 13mm로 계량기 후단에 체크밸브를 적용할경우 세대내에서 동시 사용할 시 수압이 약할수 있어 전단에 수도앵글밸브(역류방지형)을 설치함 질의] 수도계량기 전단에 역류방지형 수동앵글밸브가 설치되어 있는데 후단에 역류방지기등이 들어간 유니온엘보 또는 밸브를 다시 사용해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
관리자 2019-07-2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계량기는 수원시에서 설치한 계량기가 아닌 공동주택에서 설치한 자체 계량기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의무)에 의해 계량기를 설치한 관리사무소에 그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가 위탁된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