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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변기 누수 요금감면 알려주세요.
닉네임 : 김** 작성일 : 2019-07-05 조회수 : 616
양변기 누수도 요금감면 해당되나요?

댓글 1개
관리자 2019-07-08
안녕하세요.

수도급수조례
- 제21조 1항 :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37조 2항(누수요금 감면대상 조항)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에 누수가 발생한 때

등의 조항에 따라 양변기 누수는 요금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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