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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제조업 영위)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면제 제도 안내
작성자 : 요금팀 작성일 : 2020-09-28 조회수 : 40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 3(부담금의 면제) 제2항 제8호에 따라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부터 3년동안 물이용부담금이 면제

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수용가: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기업(제조업 영위)

  ※ 산업단지 등에서 한 개의 계량기로 다수 중소기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수도요금은 계량기 단위로 부과되므로

      해당 중소기업은 물이용부담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면제 불가

2. 면제 부담금: 물이용부담금

3. 면제 기간: 사업을 개시한 날 부터 3년간

4. 대상여부 문의: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

5. 면제 절차 (첨부 참조)

  -  부담금 면제신청서 제출 (민원인→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

  -  창업확인 및 면제기간 통보(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민원인)

  - 환급신청서 및 공문 제출(민원인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 환급결정 및 결과통보(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 민원인)

문의: 031-228-4956(요금팀 물이용부담금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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