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체계개편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전전월(2월) 사용하신 상수도사용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나누어 정산하고,
전월(3월)에 사용하신 상수도사용요금과 더해 4월 납기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첨부 파일에 예시된 도표처럼
정산금액란의 위 부분이 전전월(2월)을 4개월로 나눌 경우 정산금액 829,070원이며,
정산금액란의 아래 부분은 공동주택감면, 누수감면, 계량기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한
정산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4월 상수도요금은
사용료 + 구경별정액요금 + 정산금액 = 고지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