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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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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검침 위탁수수료 감면 신청서
작성자 : 맑은물정책과 작성일 : 2005-04-01 조회수 : 4862

수원시에서는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에서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 가구별(세대별) 180원을 감면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 감면방법 : 공동주택 검침위탁수수료 감면 신청서로 신청

 

◈ 신청방법 : 1) 검침담당 직원 방문 시 또는 상수도사업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작성 후 Fax로 송부(Fax번호 : 031-228-3734) (송부 후 정상 수신여부 확인 필수, 확인전화 031-228-4920)

 

◈ 감면 혜택 시 공동주택에서 하셔야 할 사항

⊙ 메인 계량기의 자가 검침 및 상수도사업소 검침담당에게 통보

 

☎ 상수도사업소 : 031-228-4920

⊙ 자체 계량기(고메다)의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와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분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규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

③ 공동주택 등의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호별 180원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03.25) (개정 2015.12.31) (개정 2018.09.28) (개정 2021.09.28)

 

 

 

 

첨부파일 공동주택 검침 위탁수수료 감면 신청서(3).hwp [236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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