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작성자 : 맑은물정책과 | 작성일 : 2005-04-01 | 조회수 : 4862 |
수원시에서는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에서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 가구별(세대별) 180원을 감면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 감면방법 : 공동주택 검침위탁수수료 감면 신청서로 신청
◈ 신청방법 : 1) 검침담당 직원 방문 시 또는 상수도사업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작성 후 Fax로 송부(Fax번호 : 031-228-3734) (송부 후 정상 수신여부 확인 필수, 확인전화 031-228-4920)
◈ 감면 혜택 시 공동주택에서 하셔야 할 사항 ⊙ 메인 계량기의 자가 검침 및 상수도사업소 검침담당에게 통보
☎ 상수도사업소 : 031-228-4920 ⊙ 자체 계량기(고메다)의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와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분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규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 ③ 공동주택 등의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호별 180원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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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동주택 검침 위탁수수료 감면 신청서(3).hwp [236건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