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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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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해제 신청
작성자 : 맑은물정책과 작성일 : 2005-01-25 조회수 : 2391
처 리 부 서 : 맑은물 정책과(221-2099,2299)

신 청 사 유 : 사용요금, 수수료등에 대한 미납으로 인하여 정수처분 당했을 때 정수처분 사유 이행시 신청

신 청 방 법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로 방문하시어 사용요금, 수수료등 미납금을 납부하시고, 정수처분 해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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