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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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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시험검사
작성자 : 맑은물정책과 작성일 : 2005-01-25 조회수 : 3958

■ 처 리 부 서 : 맑은물 정책과(031-228-4920)

 

■ 신 청 사 유 : 자체 누수여부 확인 결과 누수가 없고, 실제 사용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평상시보다 수도사용량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 신 청 방 법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로 방문하시어 수도계량기이상시험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화면하단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시어 작성후 제출

 

■ 소구경 계량기(13mm~25mm)

▶ 수용가의 집을 방문하여 수용가 참석하에 시험진행

■ 대구경 계량기(32mm~250mm)

▶ 국가 공인시험소(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에 위탁 시험의뢰

 

■ 시 험 결 과 이상으로 판정시

▶ 이상이 있는 달의 수도사용량을 최근 전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정정 부과하고 초과부과량에 대하여는 익월 사용량에 정산처리 이상이 없는것으로 판정시

▶ 당초 부과된 수도사용량으로 인정하고, 이상 시험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참 고 사 항 : (자가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전에 필히 누수여부를 확인하시고,

누수가없는 상태인데도 사용량이 계속많을 경우에는 일주일동안 수도계량기를 자가검침하여 한달평균 사용량을 산출한 결과

사용량이 평소보다 많을경우 계량기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평소와 사용량이 비슷하거나 적을경우에는 정상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별지제9호서식(수도계량기시험신청서).hwp [10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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