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06 | 조회수 : 550 |
○ 감면대상: 고의나 과실이 없고 땅속, 벽체, 층간에 매설된 수도급수관에서의 누수(매립배관에서의 누수) ※ 화장실 밸브, 수도꼭지, 물탱크 연결부 등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곳에서의 누수는 감면 불가 ○ 감면기간: 최대 3개월 ※ 동일 수용가에서 1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감면 불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 ○ 접수기한: 과다요금이 부과된 고지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90일 이내 90일 이후에는 감면 신청 불가(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 ○ 감면금액: -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누수추정량의 50% - 하수도요금: 누수추정량의 100% ※ 누수추정량 = 과다 검침된 월 사용량 - 평균 사용량(3개월 평균) ○ 제출서류: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1부, 공사 전후 사진 1부, 공사 영수증 1부(간이영수증 가능)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 누수인 경우, 누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검침자료(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대표자 회의 직인 필) 추가 제출 ※ 반드시 공사를 완료하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 접수방법 : 1) 상수도 사업소 민원실 방문접수 2) e-mail송부 (주소 : swsang@korea.kr, 발송 후 접수여부 유선 확인 요망, 031-228-4920) ○ 관련 법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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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상수도 누수감면신청서(제8호서식).hwp [345건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