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작성자 : 요금팀 | 작성일 : 2022-09-22 | 조회수 : 66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도요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이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배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누수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계량기가 동파되어 수도요금이 이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분할납부는 최대 3개월에 걸쳐 가능하며 분할납부 신청인은 수도요금의 납부기한 마감일의 3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방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19) - 이메일: swsang@korea.kr(이메일 전송 후 민원실(031-228-492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 문의: 031-228-4956, 4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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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hwp [187건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