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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제33조제3항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7(비고2) 의거
하나의 동에서의 수질검사를 건물전체의 동에서의 수질검사로 인정 받고자 할 때는
붙임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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