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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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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공용)급수관 기초조사 결과보고
작성자 : 맑은물공급과 작성일 : 2018-12-24 조회수 : 1019

수도법제33조제3항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7(비고2) 의거

하나의 동에서의 수질검사를 건물전체의 동에서의 수질검사로 인정 받고자 할 때는

붙임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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