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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
  • ※ 업종구분 안내
  • 업종구분
    가정용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서 전용급수전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
    일반용 >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 사설소화전 사용량, 각종 공사시 출수량, 운반급수량 또는 수도관 파손 등에 의한 누수량과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탑, 소화전 등에서 급수하는 것 (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욕탕용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설비기준을 갖춘 목욕장업 (제2호 또는 제3호의 목욕장업 제외)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안의 목욕장업 (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찜질 전문 목욕장업 또는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업 (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 업종별 상수도 요율표
  • 상수도 요율표
    업종별 사용량(㎥) 요금(원)
    가정용
    1이상 530 원
    일반용
    1 ~ 100 910 원
    101 ~ 300 1,070 원
    301이상 1,390 원
    욕탕용
    1 ~ 500 800 원
    501 ~ 1,500 1,170 원
    1,501 ~ 2,000 1,250 원
    2,001이상 1,350 원
  • 구경별 정액요금
  • 구경별 요율표
    계량기 구경별(m/m) 요금(원)
    15㎜1,220 원
    20㎜3,140 원
    25㎜5,400 원
    32㎜9,820 원
    40㎜15,550 원
    50㎜26,120 원
    80㎜32,820 원
    100㎜51,780 원
    150㎜110,660 원
    200㎜152,620 원
    250㎜224,610 원
    300㎜276,42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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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사용에 의한 하수도 요금 문의

☎ 031-228-5496 (장안구)

☎ 031-228-6493 (권선구)

☎ 031-228-7496 (팔달구)

☎ 031-228-8978 (영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