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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
  • 물이용 부담금이란?
  • 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된 원수 등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 어떻게 사용되는지?
  • 환경기초시설(하수,축산,분뇨)설치·운영 및 각종 수질개선사업,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소득증대,복지증진 등),
  • 수변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사업,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등에 쓰여 집니다.
  • 물이용부담금
    업종별 사용요금
    ㎥당 단가(원)
    비고
    물이용부담금 158.13 톤당
  • 어떻게 관리되는지요?
  • 팔당수질과 관련된 기관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중 입니다

지하수사용에 의한 하수도 요금 문의

☎ 031-228-5496 (장안구)

☎ 031-228-6493 (권선구)

☎ 031-228-7496 (팔달구)

☎ 031-228-8978 (영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