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접근성용 바로가기 링크 모음
- 본문 바로가기
요금정보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한 세대 내에 수급자와 장애인 또는 장애인(수급자)이 2명 이상인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음
지원 내용
- • 매월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을 통장의 계좌로 입금
- • 상수도사업소: 4,700원 지원, 각 구청 건설과 하천하수팀: 4,270원 지원
구비 서류
-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신청인 신분증, 입금통장사본
신청 방법
- • 신청자의 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주의 사항
- • 자격정지 시 지원금은 별도의 통보 없이 지급 중지 되며, 자격조건 변동 시 상수도요금 지원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수원시를 벗어나 이사를 하시거나 자격변동으로 지원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 맑은물 정책과 요금팀 ☎031-228-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