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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지원/감면안내

요금정보



지원 대상

  • • 다자녀 가정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모두 수원시 거주자 여야 함
  • • 조손 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 손자·녀의 경우 세대주(조부모)와 동일한 주소지 여야 함

지원 내용

  • • 매월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을 통장의 계좌로 입금 / ※ 자녀 1명 추가 시 마다,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추가지원
  • • 상수도사업소: 4,700원 지원, 각 구청 건설과 하천하수팀: 4,270원 지원

구비 서류

  • • 신청인 신분증, 입금통장사본

신청 방법

  • • 신청자의 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주의 사항

  • • 수원시를 벗어나 이사를 하시거나, 손자·녀가 만18세 도래 등 지원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수도사업소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누락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 맑은물 정책과 수도요금팀 ☎031-228-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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