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분할 신청 시 가구당 12톤까지 가정용 사용량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혼합종에 대하여 1200가구가 전입신고되어 있고 당월 사용량이 2만 톤일 경우
<상세 계산 내역> (2021년 12월 상하수도 요율 표 기준으로 계산)
- 상수도 사용료 = (14,400톤×470원)+(100톤×850원)+(200톤×1,010원)+(5,300톤×1,330원)
= 14,104,000원
- 하수도 사용료 = (14,400톤×427원)+(100톤×717원)+(200톤×931원)+(700톤×1,134원)+(1,000톤×1,256원)+(3,600톤×1,361원)
= 13,356,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