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수량이 포함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누수 수리 완료 시점까지의 요금에 대하여 감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액 금액은 누수 되기 직전 3개월(전년도 전후 3개월)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누수량이 포함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누수 수리 완료 시점까지의 요금에 대하여 감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액 금액은 누수 되기 직전 3개월(전년도 전후 3개월)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상수도사업소 요금팀에서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위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내누수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양변기내 고장이며,
옥내배관 노후로 인한 배관 파열, 보일러, 세탁기와 수도꼭지 연결부분, 정수기 접합부분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수감면 신청은 부과된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수도사업소 민원실에 오셔서 누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누수공사 전후 사진 등)를 제출하고 신청(방문, 팩스, 이메일 가능)하여야 합니다.
누수감면신청 적용 범위는 땅속배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발견하기 힘든 경우 누수감면이 적용되며, 화장실 변기 및 보이는 수도꼭지에서 누수 되는 것은 조례에 의거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화장실 양변기 및 보이는 수도꼭지의 누수는 수원시 수도조례 제37조 근거에 의해 누수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처분(통지)사항, 이의신청(불복)사유 등을 작성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해당사업소장)에게 제출하며,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통보합니다.
아울러 기간 내에 결정통보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기간이 종료된(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수도조례 제45조(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