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가 측 연결급수관 노후, 계량기함 콘크리트 타설 및 장애물 설치 등 수용가 귀책사유로 교체하지 못하는 사항은 수용가에서 개조공사 등을 시행하여 장애내용을 해소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만 인입급수관노후, 밸브고장, 심도장애 및 협소 등 수원시 귀책에 의해 교체 못하는 계량기는 우리시에서 장애내용 해소 후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사유는 불회전(사용량과소), 몸통누수, 동파 등 이상(고장)이 발생된 계량기와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몸통누수 등 수도계량기 이상(고장, 유파)이 발견될 경우 관할 상수도사업소 급수팀(228-4936~39)로 신고하시면 담당공무원이 또는 지정공무소에서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 후 교체해 드립니다. 또한 내구년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계량기는 별도 신고없이 상수도사업소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경우 전수용가의 수도요금은 소유권 자연 승계로 현재의 수용가가 수도요금을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즉, 전소유자의 사용분에 대하여 필히 매매 시 이사정산을 하시어 사전에 체납요금에 대하여 조치하셔야 합니다.
정기 분 납부 월에 매월 13~14일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그러나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체납정리기간 중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납부방법에는 고지서납부, 자동이체, 인터넷납부, 입금전용계좌납부(가상계좌), 카드납부 등의 방법이 있으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계좌송금은 수용가별로 부여된 금융기관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의 무통장입금을 위한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로 체납된 요금을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 입금전용계좌번호는 고지서 앞면에 표시되어 있으며, 타행 이체 시 수수료 발생 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 요금고지서는 매월 14~20 일 사이에 송달되고 있으며, 고지서 훼손 또는 분실 시 전화주시면 즉시 우편으로 재 송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가구인 경우에 고지서금액 확인 차 다른 가구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정된 송달장소를 상수도사업소 민원실에 알려주시면 고지서 납부에 불편이 없게 송달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