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한 원인없이 수도요금이 격증한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 민원실에 계기이상시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계량기 이상시험 신청된 계량기의 검사 및 비용은?
1. 우리시 이상시험팀에서 계량기 계측상태를 검사하며, 검사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자체검사 : 10,000원(13~32mm), 20,000원(40mm 이상)접수수수료
2. 동절기 및 32mm계량기이상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하여 검사하며, 검사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뢰]
※ 시험비용 (단위:원)
구경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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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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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금액
|
소 계 |
시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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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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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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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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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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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0
|
165,000 |
150,000
|
15,000
|
10,000
|
20mm
|
215,000
|
50,000
|
165,000 |
150,000
|
15,000
|
10,000
|
25mm
|
232,000
|
67,000
|
165,000 |
150,000
|
15,000
|
10,000
|
32mm
|
247,000
|
82,000
|
165,000 |
150,000
|
15,000
|
10,000
|
40mm
|
301,000
|
136,000
|
165,000 |
150,000
|
15,000
|
20,000
|
50mm
|
396,000
|
165,000
|
231,000 |
210,000
|
21,000
|
20,000
|
80mm
|
711,000
|
480,000
|
231,000 |
210,000
|
21,000
|
20,000
|
100mm
|
1,050,000
|
610,000
|
440,000 |
400,000
|
40,000
|
20,000
|
150mm
|
1,400,000
|
960,000
|
440,000 |
400,000
|
40,000
|
20,000
|
200mm
|
1,804,300
|
1,130,000
|
674,300 |
613,000
|
61,300
|
20,000
|
250mm
|
3,602,300
|
2,928,000
|
674,300 |
613,000
|
61,300
|
20,000
|
○ 계량기 검정결과 사용공차(±4%)를 초과할 때는 당초 검침량에 사용공차를 적용하여 사용량을 산출하고 그 사용량에 의하여 요금을 정산하여 부과됩니다.
○ 계량기 검정결과 사용공차(±4%)를 초과하지 않을 때는 계량기 정상으로 검침량 그대로 정산하고, 계기이상 시험비용을 익월에 정산 고지합니다.
건물 내부관로 중에 밸브가 잠겼거나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물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건물이 내부배관이 협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출수로 신고를 하시면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고객님 댁에 방문하여 수압측정과 동시에 원인과 대처방안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옥내 내부배관의 협소나 노후가 원인이라면 수용가님께서는 전문 설비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소출수의 원인은 수도 인입관 구경과 옥내배관의 구경이 거주세대수에 비해 너무 적거나 아연도강관 등의 내부에 녹이 많이 발생하여 관경이 협소해진 경우 물이 적게 나옵니다.
소출수로(물이 적게 나옴) 신고를 하시면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고객님 댁에 방문하여 수압측정과 동시에 원인과 대처방안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인입관의 협소나 노후가 원인이라면 고객님께서는 상수도사업소에 건축물관리대장과 급수공사신청서 제출하시어 구경확대나 설비개량 신청을 하시면 되고, 옥내배관이 협소하거나 노후가 원인이라면 전문 설비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상수도사업소 민원실(031-228-4920) 및 맑은물공급과에 동파신고 접수하시면 교체담당자가 또는 지정공무소에서 현장에 출장하여 교체하여 드립니다.
수도계량기가 얼지 않게 보호함 내부를 헌옷 등으로 채우고,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커버 등으로 덮어 보온하시기(단 계량기는 검침이 용이 하도록 보온) 바라며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동파가 우려되면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놓아 동파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파 후 철거 계량기 지침은 인정하지 않으며, 요금정산은 불회전 정산법과 동일하게 정산합니다.
○ 동파 변상대금은 자연재해(한파주위보 발생시)로 인한 파손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일괄 교체합니다.
○ 그 외 수용가 귀책사유로 파손시는 계량기변상대금을 납부하셔야 교체됩니다.
[계량기 변상대금]
구경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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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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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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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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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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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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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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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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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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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mm
|
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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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mm
|
1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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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mm
|
165,000
|
|
80mm
|
4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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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m
|
6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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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m
|
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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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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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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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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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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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원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도계량기 이상(고장)으로 교체 신청한 경우 당월 요금정산은 전월 검침 량,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 전년 동기간 사용량 대비 조정량 등으로 요금정산하며,
○ 수도계량기 이상(고장)으로 교체 신청한 경우 당월 요금정산은 일수계산(당월지침 - 부착지침 ÷ 교체일수(사용일수) × 31, 30, 28 해당 월 일수) 으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