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돗물 공급정책 상 전기와 달리 소량을 사용하는 가정용의 단가가 낮고, 다량을 사용하는 일반용은 단가가 비싼 경우입니다. 또한 수돗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등의 이유도 고려되었겠지요.
○ 조손가정의 지원 경우에는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조부모가 부양하고 있을 경우를 말하므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부양관계가 확인 되어야 하고
② 함께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이란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 가정경제생활 유지 또는 학업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모두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 자격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 미납금이 있으시면 미납금에 우선 충당하고, 미납금이 없으면 다음 납기에서 정산을 해드립니다.
○ 과오납금 환불은 사업소 방문, fax(031-228-3734), 이메일(swsang@korea.kr)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 청구서(홈페이지 민원서식 참조)
(2)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3) 납부내역서
(4) 통장 사본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자녀 1명 추가 시 마다 10㎥(4,700원)이 추가지원 됨
3명 4,700원(가정용 수도요금 10㎥) 지원
4명 9,400원(가정용 수도요금 20㎥) 지원
5명 14,100원(가정용 수도요금 30㎥) 지원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경우
한 세대 당 한명만 신청(지원)이 가능하며 그 대상자에게 매월 4,700원(가정용 수도요금 10㎥)이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상수도요금 지원: 상수도사업소
※ 하수도요금 지원 : 각 구청 하천하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