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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금고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요금조정은 해당 구역의 정례 검침월에 1개월 단위로 검침하며 매월 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검침은 1개월 단위로 시행되며, 요금고지서는 매월 14일부터 20일 전후로 수용가님께 전달됩니다.
검침 사용기간은 매월검침으로 정례 검침일이 08일 이고 검침달이 4월이라면 4월 고지서상의 사용기간은 3월 08일부터 4월 07일까지 사용량이 부과됩니다.
Q 내부 수도공사를 하기 위해 밸브를 잠갔는데 물이 나옵니다.
계량기함 내부의 메인 앵글밸브가 고장일 경우 잠가도 내부에서 물을 틀을때 물이 나올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로 연락주시면 현장방문하여 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수도를 쓰지않았는데 요금이 많이 나와요. 누수인가요?
계량기 전단에서 누수되는 물은 요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량기 이후 내부 배관에서 누수가 있을때 물을 쓰지 않더라도 요금이 부과되어 요금이 많이 나올수 있으니 소유자께서 내부의 누수를 확인하시어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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