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이란 D80mm이상의 수도인입이 필요할 때 맨홀 방식으로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는 급수공사를 말하며, 맨홀은 기성품으로 사이즈는 내경기준(L=2.0m, B=1.5m, H=1.8m)이나 슬라브 및 맨홀뚜껑을 포함한 외경기준(L=2.5m, B=2.0m, H=2.2m)입니다.
다만, 실제시공을 위해선 상기 사이즈보다 최소0.3m이상의 여유폭이 확보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닐 및 고무호스는 제조과정에서 페놀이라는 화학물질을 첨가하는데
이 페놀과 수돗물의 소독제인 염소와 반응하여 클로로페놀류를 형성하여 강한 소독(락스)냄새를 유발시킵니다.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반드시 꼭!꼭!꼭! 수도전용 호스(무독성)를 사용합시다!
염소 0.2ppm정도의 농도에서 10만 마리의 대장균이 10분 내에 모두 죽게 되므로 수돗물에서 염소 냄새가 나는 것은 수돗물이 세균에 대해 안전하다는 뜻이며,
수돗물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는 수인성 미생물을 살균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으로 우리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
사용요금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된 사용량에 의하여 산정하되 부득이하게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댁에 검침 차 방문하였으나 집에 문이 닫혀있어 검침할 수 없을 때
2. 계량기위에 적치물이 있어 검침할 수 없을 때
3. 검침은 하였으나 계량기가 고장이나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첫째 전월 검침사용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월 검침량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전회 검침사용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과 전년도 같은달을 기준으로 한
전후 3개월의 평균 사용량 중 많은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민원실(031-228-4920)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