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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 저수조 신고서
작성자 : 급수팀 작성일 : 2023-02-24 조회수 : 492

건축물의 공실 또는 멸실등의 사유로 1개월이상 장기 미사용중인 건축물 관리자께서는 붙임서식을 작성하셔서 상수도사업소 저수조담당자에게 팩스(031-228-3735)

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직통전화 031-228-4988

첨부파일 장기 미사용 저수조 신고서.hwp [86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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