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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실 또는 멸실등의 사유로 1개월이상 장기 미사용중인 건축물 관리자께서는 붙임서식을 작성하셔서 상수도사업소 저수조담당자에게 팩스(031-228-3735)
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직통전화 031-228-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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