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작성자 : 급수팀 | 작성일 : 2025-03-12 | 조회수 : 275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 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 (2024. 7. 17. 시행)되었습니다.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글자를 클릭) 이에 따라, 온라인 민원 접수(정부24) 시스템이 개시되었으니, 신고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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