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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작성자 : 급수팀 작성일 : 2025-03-12 조회수 : 275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 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 (2024. 7. 17. 시행)되었습니다.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글자를 클릭)

이에 따라, 온라인 민원 접수(정부24) 시스템이 개시되었으니, 신고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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