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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요율 변경 안내(2025년 3월 부과 요금부터 적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2-27 조회수 : 632

물이용부담금 요율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 물이용부담금 요율 변경 사항(톤당 요금)
  ○ (2024년) 158.13원 → (2025년) 165.20원

 

최근 5년간 물이용부담금 요율 (단위 :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요율 153.73 156.72 161.33 158.13 165.20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에 사용되는 부담금이며 취수량의 혼합비율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031-228-4918

첨부파일 물이용부담금 혼합비율 승인 내역.hwp [135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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