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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급수팀 작성일 : 2024-05-16 조회수 : 1380

 

1. 지원대상

공고기간 : 2024. 5. 16.() ~ 2024. 6. 21.()

사업기간 : 교부결정일(2024. 6. 27. 예정) ~ 2024. 11. 30.()

신청자격 : 준공 후 8년이 지난 공동주택 대표자

제외대상

 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비 구역 내 공동주택

  8년 이내 세대별 계량기 지원사업 완료 공동주택

  교부 결정 통지 전에 교체 시행한 계량기는 제외

 

2. 보조금 지원기준

사업예산 : 15,000천원

지원내용 : 공동주택 세대별 수도계량기 기기값의 최대 50% 지원

2023년 세대당 평균 교체지원단가: 10,400

 

3. 신청기간 및 접수

접수기간 : 2024. 5. 16.() ~ 2024. 6. 21.()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지원사업 담당자)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지원사업신청서, 수도계량기 교체계획서 및 견적서, 통장사본

 

4. 선정방법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심의위윈회 통해 계량기 지원 단 지원 대상자 선정

 

5. 결과발표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심의위원회의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개별 통보(7월 예정)

 

6. 기타 유의 사항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게재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반드시 사업을 착수(착수신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 완료 신고 시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시공 사진(٠٠)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계량기는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았으며 납 함량이 강화된(0.25% 이하) 황동재질 계량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사의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시공사는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공사 계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등의 분쟁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공사계약서에 반드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주무관과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한 신청인은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급수팀(031-228-49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동주택세대별계량기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 [59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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