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작성자 : 급수팀 | 작성일 : 2024-01-30 | 조회수 : 1374 |
2024년 수도법 제36조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교육 안내 이수대상 : 수도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문의 : 환경보전협회 031-253-0312~4 내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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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 계획 알림.hwp [387건 다운로드] 건축물관리자 교육안내문_(경기).hwp [241건 다운로드] 저수조청소업자 교육안내문_(경기).hwp [47건 다운로드] 법정교육대상(425명).xlsx [168건 다운로드] |